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한자어 표현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와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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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항 제2호
변경 전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체당금)의 지급유예
변경 후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대지급금(대지급금)의 지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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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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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구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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