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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및 제67조제9호의4).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