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역 인력의 범위 확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할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방역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기존 '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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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
변경 전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할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의료인에게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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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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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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