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