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부업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인 '체당금'을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인 '체당금'이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최근 다른 법에서 바뀐 것처럼 '대지급금'으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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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체당금(체당금)
변경 후
대지급금(대지급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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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體當金)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최근에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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