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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당 지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노고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특정직공무원의 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