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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