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부산물의 폐기물 분류 제외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왕겨와 쌀겨를 사료나 비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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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제3조에 따라 특정 항목들을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제외 항목에 '사료', '비료 및 그 원료', '순환자원'을 추가하여 왕겨와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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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자원
폐기물로 버려지는 대신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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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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