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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798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