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국가비상사태나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체류 연장 허용
전쟁,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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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또는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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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때,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를 뜻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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