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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68조의4(건축기준 운영 모니터링)
제68조의5(건축기준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