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건축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축기준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한 건축기준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는지 상시로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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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건축기준 운영 모니터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조례, 규칙 등 건축기준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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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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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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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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