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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사고는 지형지물, 구조 등 건물별 특성을 고려해 해체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체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해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현장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