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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점검받고 점검 결과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내용의 점검결과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성능·상태점검 단계에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제1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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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