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ㆍ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 구성원 100명을 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너무 높아 소규모ㆍ신생 단체의 성장 및 발전이 더딘 한편, 현행 제도상의 지원만으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사업비로 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삭제).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ㆍ회계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의2(국유ㆍ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11조의3(세무ㆍ회계 등의 지원)
제11조의4(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