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 든든하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기준 완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30명 이상으로 낮추어 소규모나 신생 단체도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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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상시 구성원수가 30인 이상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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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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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구성원
단체의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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