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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 시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2020회계연도 중에는 잔액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 2021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음.
이에,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의 제도와 유사해지는 것임. 종료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고(국도비보조사업 제외),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을 하면 안 된다는 재사용 요건들도 명시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