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예산을 당해 연도 내에 바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남은 예산의 즉시 재사용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도 돈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 해로 넘겨서 쓰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당해 연도 중에 바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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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예산을 당해 연도 내에 다른 사업으로 바로 돌려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사업이 종료된 경우, 그 집행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요. (단, 보조금 교부사업은 제외되며 재이월은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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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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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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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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