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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ㆍ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직위를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정책 이해관계자의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