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겸직 기간 중 후원금 모금 금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등) 직을 겸임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으며,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이나 당선인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을 맡아 행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