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작업에 있던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건물 잔해에 깔려 운전기사와 승객 등 해당 버스의 탑승자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사고 당시의 영상기록 등에 따르면 참사를 당한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던 다른 시내버스 한 대는 붕괴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