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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5년간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이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가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에 달함.
현행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된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으므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7조의5 신설 및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5(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비용 지원 등)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