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 장치 도입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실종되었을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용 기기(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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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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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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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파를 이용해 기기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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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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