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임.
청소년이 끝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쉼터는 최장 72시간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이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등의 사유로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소가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귀가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35.3%)’,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23.7%)’라고 답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귀가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님이 엿보임.
이에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의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