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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지능정보기술이 구현된 시스템 또는 기기가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과 같은 물의를 일으켜 공급자가 그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는 바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2조의2(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의 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