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준칙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윤리준칙 제정 및 공표 의무화
기존에는 정부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제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로 바꾸어 윤리적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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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④ 8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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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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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AI)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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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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