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과 통행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체 현장 점검의 의무화
기존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직접 점검하거나 전문 기관에 맡겨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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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안전대책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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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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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허가를 내줄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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