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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대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현행 제30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ㆍ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의2(현장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