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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국방부 군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군대 내 추행ㆍ간음 등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군형법」 상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