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군대 내 상관의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군 내부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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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①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상관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상관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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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신분,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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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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