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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하는 행위나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공익신고자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제3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