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와 비용 지원을 통해 신고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 지원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때, 관련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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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 등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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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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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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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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