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음.
중소기업은 기업자산의 일시적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의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고, 기업 정상화 이후 매각자산을 재매입하고 있음. 해당 방식은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각과 재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임.
이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과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매각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것임(안 제57조의3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