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중소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사오는 과정에서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만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면제해 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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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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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제57조의3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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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취득) 소유권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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