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조성할 때 필요한 땅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정원 조성 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만들 때 필요한 땅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정원 조성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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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익사업) 제3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중 정원 및 광장을 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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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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