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토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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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익사업)
변경 전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전시시설·공원 (…현행과 같음…) 정원·광장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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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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