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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