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UDT 등 특수임무 수행 부대 소속 인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만 인정되던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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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변경 후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첩보부대 또는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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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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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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