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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