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를 지원하거나 돕는 업무를 수행한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요원의 보상 대상 포함
과거에 특수임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임무를 돕거나 지원하는 업무(지원요원)를 수행한 분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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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임무 수행자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지원하거나 감시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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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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