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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ㆍ산업ㆍ교육ㆍ일자리ㆍ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29 · 국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