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계획 도입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변경 전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함
변경 후
초광역권계획을 포함하여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