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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6(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