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의 비리를 막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정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직무집행정지 기간 확대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후에도 행정적으로 임원의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변경 전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변경 후
시정요구 기간(같은 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을 포함한다) 중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비리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섞여 있을 때 이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