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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도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녹색채권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2(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