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 사업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녹색 채권 이자소득세 비과세
환경 기술이나 환경 산업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발행된 특정 채권에 투자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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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2(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중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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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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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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