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2030년 말까지 발행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상 사업의 자금 조달용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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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에 투자할 때 생기는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생긴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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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개선 같은 친환경 사업에 쓸 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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