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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고 이를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제44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08 ·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