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입양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거래 처벌
입양 동의의 대가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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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입양기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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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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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급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혹은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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