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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면서 세종시에 대하여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